[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방안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들이 배당 요구 대해 호의적이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13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국민연금 공동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자본시장의 발달로 기업의 자본 조달이 쉬워진 반면 성장 둔화로 자금 수요가 줄어들면서 내부 유보 필요성이 낮아졌다"며 "우리 기업들도 이제는 배당정책을 세우고 주주이익환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도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배당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정치적 이유에 의한 경영개입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선진국에서는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치적 철학이나 의도보다는 연기금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이 글로벌 기준에 비해 낮은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저배당 기조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메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이는 위험자산(주식) 비중 확대를 통해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 배당 요구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이 같은 활동이 성공적이지 않을 경우 강제화할 수 있는 다양한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