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추락 사고와 관련해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국토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정지 45일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하루 1차례 운행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은 부대 수익을 포함해 수백 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7월 사이판 노선에서 안전규정을 위반해 7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잠정 손실액만 최대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와 재산상 손실에 따져 운항정지 기간을 결정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사고에서는 3명이 사망하고, 180명이 부상 당했다. 이 가운데 49명이 중상자로 분류됐다. 행정처분기준에는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간주하므로 사망자는 27명인 셈이다.
결국 재산피해까지 합치면 최대 90일의 운항정지가 예상됐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여러상황을 고려해 운항정지 일수를 45일로 감경했다.
한편 국토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운항 정지 처분이 나올 경우를 대비,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아시아나의 운항정지 기간동안 좌석부족이 예상되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항공(기종 B747)으로 교체 투입해 좌석 공급을 110석 가량 늘리거나 임시편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