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가 지난 2009년 6월 협상을 개시한 지 5년5개월만에 FTA 협상을 타결했다.
'G20 정상회의'차 호주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존키 뉴질랜드 총리와 만나 '한-뉴 FTA 협정문안'에 공식 서명했다.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양국은 96% 이상의 높은 상품자유화에 합의했다.
◇조제분유 10년차 1957톤까지 무관세
우리나라는 취약부분인 농업분야에서 ▲쌀 ▲천연꿀 ▲사과 ▲배 ▲고추 ▲마늘 등 199개의 주요 민감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품목인 탈·전지분유는 1500톤을 시작으로 10년차에 국내소비량의 5%선인 1957톤까지 무관세를 인정키로 했다.
또한 ▲연간 50명의 농축수산업 훈련비자 확보 ▲농어촌 청소년 150명에 뉴질랜드 어학연수(8주) ▲농림수산전문가 14명에게 뉴질랜드내 훈련 및 연구기회 부여 ▲한국 학생 6명에게 농림수산 대학원 과정 장학금지원 등 선진 농업기술을 배울 기회도 제공한다.
하지만 그동안 관세를 통해 수입량을 조절했던 낙농품(8~176%), 가축육류(3~72%), 과실류(5~612%) 등 주요 뉴질랜드산 제품이 시차를 두고 관세가 없어지게 돼 우리 농축산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뉴질랜드산은 낙농품 1억7200만달러, 가축육류 1억11700만달러, 과실류 3500만달러 등으로 이들의 수입비중은 전체의 23.2%에 달한다.
◇한-호주, 한-캐나다 FTA 묶어 대책 추진
정부는 한-뉴질랜트 FTA로 예상되는 피해를 피해유형이 비슷한 한-호주, 한-캐나다 FTA 대책에 준해 수립하되 산업별 취약부분은 지속 보완할 방침이다.
축산업은 축사시설현대화 등에 대한 투·융자를 확대하고 지원기간은 연장키로 했다. 또한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기반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료직거래 구매자금 확대 ▲금리인하 ▲방역지원 확대 ▲가축질병공제제도의 도입과 수입육과의 차별화를 위한 ▲우량종축 생산공급 가속화 ▲한우 특성화사업단이 전개된다.
아울러 ▲한우직거래활성화 ▲우수 양돈조합의 도축·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친환경축산직불금 지원 등을 확대하는 한편, ▲축산물 수출기반 구축을 위한 가공품 등 중점관리 지정사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 전반을 선진화하기 위해 분뇨·악취관리 등 친환경 축산대책을 강화하고 FTA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출 확대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배업의 경우는 피해품목을 대상으로 주산지 중심의 안정적인 생산 유통기반 구축, 가공산업 연계 등을 통한 소비기반 확대가 도모된다.
세제지원 및 제도개선 대책도 마련된다.
우선 농가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현행 3%인 지원금리 인하 방안과 도축가공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영농상속 지원방안 확대방안, 피해보전비율 상향조정 및 운용기간 연장방안 등도 적극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