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가 복할할부금융 수수료율을 1.5%로 합의함에 따라 신한·삼성카드도 비슷한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완성차업체들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현대차와의 가맹점 계약이 각각 내년 2월과 3월에 만료된다.
따라서 이번 갈등은 현대차와 KB국민카드의 대립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자동차업계과 카드업계간의 대리전 양상을 띠었다.
현대차와 KB국민카드가 가맹점 계약을 두 차례 연장하면서까지 합의를 이끌어냈고, 금융당국까지 중재에 나섰던 만큼 이번 협상 결과가 다른 카드사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이번 협상 결과를 계기로 대형 가맹점들이 수수료율을 인하하려는 요구가 거세져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1.5%로 내리면 실질적으로는 적격비용(카드사별 원가)도 건질 수 없다"며 "다른 대형 가맹점에서도 현대차처럼 수수료율을 낮춰달라고 공세를 펼칠 경우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와해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가맹점 계약은 현대차와 개별 카드사마다 진행하는 것으로 결제 금액, 건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KB국민카드와의 협상은 별개로 신한카드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합할부금융은 자동차를 살 때 소비자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결제액을 할부금융사가 대신 갚아주고 고객은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금을 내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캐피탈사가 결제금액을 카드사로 보내 대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 비용 및 대손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현행 1.85%~1.9% 수준인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게 현대차 측의 주장이었다.
반면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서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영세가맹점(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의 수수료율(신용카드 기준)이 1.5%인 만큼 영세가맹점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