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농산물 수출농가들의 FTA 활용을 적극 돕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증명이 대폭 간소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관세청은 28일 서울세관에서 '농산물의 FTA 활용,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복잡한 원산지 증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수출농가나 수출업자들은 그동안 FTA 특혜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농지원부 ▲수출신고수리필증 ▲송품장·거래계약서 등 원산지 증명서류를 구비하고 5년간 보관해야 했다.
특히 세관은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정보를 요청한 후 농장을 직접 방문해 원산지 현장을 검증하는 등 사후절차도 까다로워 관세혜택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농식품 부문의 FTA 활용률(실제 FTA관세인하 혜택을 받고 교역이 이뤄지는 비율)은 23%로 전체 산업평균 67%에 비해 3배 가량 낮은 실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간편한 원산지 증명을 위해 농관원의 '인증(등록)농산물정보시스템'과 관세청의 'FTA홈페이지'를 연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관원은 HS코드를 부여한 ‘농산물 영문인증서(등록증)’를 발급해 원산지 증명이 수월하도록 했다.
즉, 농관원이 농산물 인증(등록)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은 농산물에 HS코드를 부여한 후 농관원에 통보하고 농관원은 HS코드를 표기한 영문인증서(등록증)을 수출농가에 발급하게 된다.
농관원은 이번 협약에 따라 수출농가 등이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 관련 증빙서류가 5종 이상에서 1종으로 대폭 줄고, 사후 원산지 검증절차가 생략돼 현재 전국의 약 32만 인증농가는 원산지 증명 부담없이 수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산물인증서(등록증)로 원산지증빙서류를 대체할 경우 수출 1건당 40시간, 50만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KIET)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기준 47%인 대(對) 미국·유럽연합(EU) 농식품 FTA 활용률을 100%로 끌어올릴 경우 약 270억 원의 관세가 절감돼 수출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그동안 FTA 활용 사각지대에 있던 국내 농산물이 FTA 혜택을 받게 돼 농산업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며 "FTA 특례관세 수혜로 수출경쟁력이 높아져 농식품 수출목표 100억달러 조기 달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