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LG U+와 KT가 기업메시징서비스(SMS)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다가 제재를 받았다.
SMS서비스는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해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로 신용카드 승인, 증권거래, 쇼핑주문배송 알림 문자 등에 널리 이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선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SMS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LG U+와 KT에 과징금 총 62억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LG U+와 KT는 기존에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중소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 업체들의 통신망 이용료 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LG U+와 KT가 중소 SMS서비스업체에 제공하는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은 건당 평균 9.2원 수준이다.
중소업체들은 LG U+, KT, SK텔레콤 3개사와 계약해 통신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여기에 마진을 붙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LG U+와 KT는 계열사를 합병한 후 통신망을 무료로 이용했다.
이에 따라 무선통신망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업체들은 LG U+나 KT와의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SK텔레콤의 계열사인 SK네트웍스서비스가 관련 시장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삼성SDS도 지난해 이용건수가 급락하면서 관련 사업을 접었다.
실제 LG U+와 KT가 계열사를 합병한 지난 2009년과 2010년 이후 시장 점유율이 급변했다. LG U+와 KT가 시장에 막 진입한 지난 2006년만 해도 양사의 점유율은 29% 불과했으나 ▲2010년 47% ▲2013년 71% 등으로 급신장했다. 같은기간 중소업체들의 점유율은 71%에서 29%로 급감했다.
공정위는 "LG U+와 KT의 행위는 수직통합기업이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 사이의 폭을 좁게 책정하거나 원재료 가격을 완성품 가격과 같거나 더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완성품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소위 '이윤압착(margin squeeze)'"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LG U+와 KT가 회계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비용 역시 외부 판매가격을 반영해 처리하도록 하고, 향후 5년 간 거래내용 등 관련 회계를 분리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정기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현재 부과된 과징금은 조사가 진행된 지난 7월까지의 거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라며 "심의일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재산정하기 때문에 최종 과징금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