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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통법 안착하나... 이동통신 가입자 94.2% 수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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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두달만에 정상 궤도 진입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단통법 시행 전(1~9월)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달 들어 하루 평균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5만4957명으로 단통법 시행 전의 94.2% 수준으로 회복됐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달(3만6935명)과 비교하면 48% 가량 증가했다.

번호이동·신규가입자도 서서히 늘고 있다. 이달 들어 하루 평균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1만5184명으로 지난달(9350명)과 비교해 약 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하루 평균 신규 가입자는 1만6539명으로 지난달(1만3626명)에 비해 21% 가량 늘어났다.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줄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늘고 있다. 

이달 중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18.3%로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 9월(37.2%)와 비교해 2배 가량 줄었다. 이달 3만원대 이하 요금제 가입 비중은 49.9%로 9월(45%)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이달 중 4~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31.8%로 9월(17.8%)에 비해 1.5배 이상 늘었다. 

단통법 시행 후 재고를 덜려는 이통사 정책과 소비자 혜택을 늘리려는 정부 정책이 교차점을 맞으면서 휴대폰 가격도 내리고 있다.

LG전자의 'G3'는 지난달 말 10만100원 내렸다. 팬택의 '베가아이언2' 의 경우 43만1200원 저렴하게 팔리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팬택의 특수상황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경영 사정이 어려운 팬택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가격을 큰 폭으로 내렸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후 이통사들이 통신요금 인하와 서비스 경쟁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가 서비스를 해지했을 때 할인 받았던 금액을 물리는 요금약정할인반환금 제도를 폐지했다. KT는 요금 약정 없이 기본료를 깎아 주는 순액요금제를 출시했다. LG유플러스는 온라인 직영몰 가입시 유무선 결합상품 요금을 추가 할인해주는 '한방에 yo'를 선보였다.

이동통신 3사는 특정 요금제에 가입 후 6개월 이상 사용하면 요금제 변경으로 발생하는 지원금 차액 반환을 면제해주는 서비스(프리미엄패스(SK텔레콤)·심플코스(KT)·식스플랜(LG유플러스))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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