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내년 4월부터 은행들은 각종 신청·변경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서식(신고서)에 고객 책임과 관련해 '모든', '일체의', '어떠한' 등의 표현을 쓸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사용빈도가 높은 은행의 신고서 양식에서 '모든', '일체의', '어떠한' 등의 과도한 표현을 삭제하는 대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소비자에게 거부감이 없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통장 분실신고, 비밀번호 변경 등의 신고서 양식에서 "기재 내용과 같이 신고(해제, 변경, 발급) 하오니 등록(해제, 변경, 발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도 본인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등의 표현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같은 서식상의 문구는 실제 법률관계에서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는데도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을 읽고 서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가 변액보험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변경 신청서 등에 사업비 공제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변액보험 기본보험료 증액분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부과된다는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소비자는 증액한 보험료 전액이 순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추후에 사업비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련 설명 미비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