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공중파방송 뿐만 아니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도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 제·개정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2015년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방송프로그램에 공중파 외에 새롭게 등장한 데이터방송, DMB, IPTV 등을 포함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음성·음향 분야의 경우 과거에는 테이프, CD 등으로 범위를 제한했지만 이용방식이 보다 다양해진 점을 고려해 음원·음악파일·음악영상파일 등도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또 공정위는 현행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에 '정보프로그램은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사업자도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서비스업이 포함된 2005년 이후 법 적용대상 업종의 추가 및 변경이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했다"며 "새로 법적용 대상에 포함된 업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