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무분별한 전통시장 지원을 막기 위해 총사업비 5억원이상 사업에 대해 5년간 지원효과 평가서 제출을 의무토록 하는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 고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노형욱 재정업무관(차관보)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갖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경영혁신을 위해 총 1084개 시장에 총 3조3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상인들의 매출은 되레 줄어 효과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기재부는 지난 10월부터 중기청, 지자체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의 전통시장 사업을 현장점검한 결과와 향후 상인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초 제도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의 경영혁신을 통한 자생력 제고를 위해 시설현대화 지원시 상인들의 자구노력(경영활성화) 지표 점수가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기존 25점이던 것을 40점으로 늘리고 사업타당성 점수는 75점에서 60점으로 하향조정한다.
또한 내년도 전통시장 지원예산중 시장경영혁신지원 예산은 1108억원으로 올해 696억원보다 59.2% 증액키로 했다.
지원방식도 나눠먹기식 지원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이를위해 '선(先) 종합진단 후(後) 지원'의 전통시장 종합진단을 시범시행해 장단기적인 시장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사업변경으로 사업목적이 변질되거나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승인금액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따라 사업변경 승인금액은 ▲현행 5000만원 이하(시·군·구)는 30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시·도)는 5천만원 이하 ▲1억원 초과(지방중기청)는 5000만원 초과로 각각 변경된다.
아울러 사업내용 전체를 변경할 경우는 중기청 승인후 시행토록 하기로 했으며 사업변경 승인절차를 미이행할 경우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최장 3년간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기재부는 총사업비 5억원이상인 사업의 경우 종료후 5년간 매년 지원효과 평가서를 제출토록 해 예산낭비를 없애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