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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험사, 보다 쉽게 해외 자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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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4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확정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보험사들이 보다 쉽게 해외 자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된다. 또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개별실적요율제 적용대상 사업자가 상시근로자 20명이상에서 10명이상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과제는 창조경제구현 6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6건, 소비자편익제고 3건 등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규제가 완화된다. 

지금은 보험사가 해외SPC(특수목적회사) 설립 후 이를 통해 현지 보험사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금감원에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또한 증권사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완화된다. 

그동안 증권사 순자본비율은 150%로 은행과 비교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완료한 후 증권사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100%로 조정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교습소의 교습과목수 제한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교습소 1개소에서 1과목만 교습할 수 있어 학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교습소의 교과목수 제한이 폐지된다.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 대상 사업자도 확대된다. 산재보험요율은 사업장의 산재 발생량에 따라 그 다음해 요율을 책정해 왔는데 기존에는 20인이상 사업자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10명이상 사업(건설업은 총공사실적이 40억원에서 20억원이상)으로 확대해 산재발생에 따른 소규모 사업자의 산재보험료 할인 할증을 통한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키로 했다.

이밖에 TV홈쇼핑의 독과점도 해제된다.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얻어야 사업이 가능했으나 경쟁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을 연내에 신규 승인함으로서 독과점 시장구조를 완화하고 중소납품업체와 소비자 편익을 제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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