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금융감독원은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이 제출하는 재무제표 신고서식을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직전 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2014년 7월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개별재무제표는 주주총회 6주전까지, 연결재무제표는 4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은 2300여개사로 추정된다.
또 11월29일부터 감사인은 감사참여인원의 수와 감사시간, 감사업무내용 등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구체적인 기재사항과 기재방법 등을 규정한 보고서식을 신설했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 등이 감사인 지정대상에 추가되는 데 따라 직전연도의 검토의견을 감사계약체결보고서에 기재토록 서식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