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배출 제로화 이후 폐기물 배출해역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2년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6년 1월1일부터는 해양투기를 예외없이 금지하겠다고 한 바 있다.
우선 '폐기물 배출해역 축소'를 추진한다. 해양배출량은 현재 약 50만㎥로 2005년(약 1000만㎥)에 비해 5% 정도에 불과하지만 배출해역은 과거와 동일한 1189㎢(서울의 13배 규모)로 배출해역관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배출해역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해양환경이 회복된 해역을 중심으로 배출해역의 면적을 축소할 계획이다.
자연 회복 속도가 느린 오염심화 구역을 복원하기 위해 양질의 준설토를 오염해역에 덮는 방식인 피복(Capping)방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시행 결과 효과가 검증될 경우에는 오염지역 피복방안을 확대해 배출해역의 빠른 생태계 회복을 돕게 된다.
경북 포항에서 동쪽으로 125㎞ 떨어진 동해병해역(면적 3583㎢)은 현재 붉은대게 조업이 금지된 구역이지만, 조업 금지 전 생산액은 81억2900만원으로 경북 전체 생산액의 50%가 넘었다. 이에 맞춰 황금어장이던 동해병해역 붉은 대게의 안전성을 평가해 붉은대게 조업을 재개할 시기와 단계별 해제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준설토 등 해양배출이 인정되는 품목도 육상처리 가능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도록 해 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을 촉진하고, 해수욕장 모래사장, 건축물 자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송상근 해양환경정책관은 "폐기물 배출해역 종합관리 방안은 해양배출 전면금지를 계기로 오염된 해역을 복원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조업재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한편 해수부는 해양배출 감축정책을 통해 해양배출량을 2013년 116만t에서 매년 약 50%씩 감소시켜 올해에는 약 53만t, 내년에는 약 30만t 내외로 줄일 예정이다. 2016년부터는 해양투기 전면금지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