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업법을 어기고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선임했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한화생명보험·미래에셋생명·현대라이프생명보험·동부화재에게 기관 경영유의, 임원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보험업법' 등에 따르면 재임 당시 소속기관으로부터 감봉 조치를 받은 경우 감봉기간과 12개월의 합산기간 동안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감봉기간이 3개월이라면 15개월동안 임원으로 선임해선 안 된다.
한화생명보험의 경우 A 전(前) 상무보가 감봉 3월의 자체 징계를 받아 임원으로 선임(재선임 포함)될 수 없는 기간에 '임직원에 대한 제재효과는 승격·승급에 대한 제한만 있다'고 임의로 판단해 재선임했다.
미래에셋생명도 B 전 상무가 임원 재임 당시 자체적으로 감봉조치를 받았으나, 상벌내용 확인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현대라이프생명보험은 정직 조치를 받아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동부화재해상보험은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준법감시인의 임기 중 보직을 변경하는 등 제도 취지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내규에서 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있지 않아 보험업관련 법규상 임원자격이 없는 자가 계속해서 임원 직위를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동부화재는 계열사와의 전산시스템 계약업무 관리를 소홀히 해 문책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