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는 미국 등 5개국이 지난해 우리나라가 통보한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30일 WTO에 관세율 513%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들 국가들이 한국의 쌀 관세율 산정방식의 정확성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의를 제기한 국가와 양자협의 등을 통해 우리측이 통보한 쌀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WTO 검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가 이의를 제기한 국가들과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이의제기가 철회되면 WTO 사무총장 명의의 인증서(Certificate)가 발급되게 된다. 이후 정부가 WTO에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면 인증서는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쌀 관세화 조치는 WTO 검증과 상관없이 WTO 농업협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시행 중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지난해 12월30일 완료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