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간 동안 임금을 '반납'하기로 한 금호타이어 노조의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근로자 강모씨 등 3341명이 "노조원 개별 동의가 필요한 임금 반납 약정을 동의 없이 임의로 체결한 만큼 단협은 무효"라며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단협에 표현된 '반납'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이미 지급된 임금은 근로자에게 처분권이 맡겨진 사적 영역이어서 이를 되돌려주는 '반납'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향후 지급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개별 동의 없이 노조가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표현된 '반납'은 앞으로 워크아웃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감액'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장래에 발생할 임금에 대한 것으로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2010년 4월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던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을 삭감하고 워크아웃 기간동안 임금 5%와 상여금 200%를 반납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고 추석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근로자들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은 "삭감이나 반납이라는 용어의 구분 사용은 워크아웃 종료 후 자동적으로 원상 회복되는 임금의 수준을 정해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납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에 좌우될 것은 아니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