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해외 직구한 일부 다이어트 식품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직구(직접구매)한 14개 다이어트 식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상당히 많은 금지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비 폴렌 캡슐스(Bee Pollen Capsules) ▲리다(Lida) ▲내츄럴 맥스 슬리밍(Natural max Slimming) ▲시트 앤 슬림(Sit and Slim) ▲슬리맥스15(Slimex15) ▲슬림 퍼펙트 암(Slim Perfect Arm) ▲얀히 슬림 하스피탈 필(Yanhee Slim Hospital Pill) 등이다.
이들 다이어트 식품에서 검출된 '시부트라민'과 '센노사이드'는 각각 뇌졸중·심혈관계 질환 등의 심각한 부작용과 위경련·만성변비·장기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게 금지돼 있다.
특히,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7개 제품 중 5개는 이미 미국·캐나다·독일 등에서 리콜 조치된 바 있지만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에 ▲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수입·통관 차단 방안 마련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