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불명예 퇴진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16일 오후 4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장 사장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장 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모 예인선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수한도 이상의 연봉을 받고 가족해외 여행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3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됐다.
하지만 장 사장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다"며 자진사퇴를 거부했고, 가스공사 이사회도 일부 이사들이 건의한 장 사장 해임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키로 하고 공운위에서 해임절차에 밟기로 했다. 장 사장은 지난 11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거부당했다.
산업부는 공기업 임직원이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경우 자진사퇴 등 의원면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장 사장을 불명예 퇴진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해임이 이뤄지면 장 사장은 가스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반밖에 받지 못하며 부패방지법에 따라 5년 동안 공공기관은 물론 가스관련 민간기업으로의 취업도 차단된다.
공운위가 장 사장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면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정식 건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