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1. A씨는 지난해 여름 중국 상하이에서 호객꾼을 따라 마사지 매장에 들어가 현금을 내고 마사지를 받았다. 마사지 매장 측에서 요구한 추가 금액을 거절하자, 여러 종업원이 강압적으로 A씨의 바지 주머니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결제를 하고 서명을 요구했다. 이렇게 결제된 금액은 1만5천위안(약 250만원)에 달했다.
#2. B씨는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 카부키쵸의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다음날 확인해 보니 신용카드로 총 4회에 걸쳐 90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취상태였던 B씨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
최근 중국이나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가다 현지 유흥업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나중에 보니 '바가지 요금' 으로 드러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외 브랜드사의 규약을 따르게 돼 있다.
해외 브랜드사인 비자·마스트카드의 규약(Dispute Resolution)에는 강압에 의해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한 것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 또 사실상 강압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카드 결제했는 지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대부분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호객꾼이 있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해외여행 전에 외교부 홈페이지 '해외여행뉴스'를 확인해 출국하려는 지역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