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연말정산 관련 세제개편의 소급적용과 관련해 "(소급적용을 위한) 입법적 조치가 전제된다면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관련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준비 중인) 세법개정안 내용이 올해 연말정산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법을 집행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급적용해) 환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점이 있다"면서도 "다만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면 입법적 조치와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전제된다면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세 가지 항목 위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해 "자녀 수가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덜 돌아간다는 지적과 자녀를 출산했을 때 과거에 주던 혜택이 폐지돼 정책과 역행하지 않느냐는 점, 독신의 세부담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런 지적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세법개정안을 만들어서 당과 협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소급 적용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올해분에 대해서도 이미 결정됐으니 넘어간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는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라며 "(오늘 협의에서) 그런 문제점을 점검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