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개정된 연말정산 방식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자증세 반대 서명운동'을 연맹 홈페이지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정부는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은 3만원, 8000만원은 33만원 정도 늘어난다고 발표했다"면서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과세표준이 느는 등 '증세가 없다'고 발표한 소득구간의 직장인들이 의도치않게 증세돼 제도개선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직장인 세금폭탄은 예고돼 있었다"며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공평한 기준도, 합리적 일관성도 없는 세재개편안을 졸속으로 검토해 통과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과 4대 보험, 공과금, 생활물가만 오르면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빚을 내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납세자연맹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제시했다.
이 결과 연봉 2360~3800만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은 17만원이 증세되고 지난해 자녀를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세 혜택이 34만원 축소됐다. 또 연봉 7500만원 맞벌이직장인은 75만원 증세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은 "연봉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보험료공제와 연금저축공제를 받는 경우 증세가 많았다"며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많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세자연맹이 지난해 1만682명의 연말정산 데이터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추계금액의 ±2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의 18%(1907명)였던 반면 이를 벗어나는 사람은 82%(877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 있고 지하경제에 속하는 25%는 소득세를 한 푼도 안내면서 가운데 유리지갑 직장인들에만 세 부담을 지우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며 "근로자증세 반대 서명운동 참가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