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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음카카오 '카카오톡' 압수영장 요청, 2년 사이 4.7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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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지난해 '사이버 논란'의 중심에 섰던 포털사이트 다음카카오의 메신저서비스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영장 요청 건수가 2년 사이 4.7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다음카카오가 인터넷을 통해 발간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가 요청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2012년 811건 ▲2013년 2676건 ▲지난해 3864건으로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카카오가 이 기간동안 수색영장에 응해 처리한 건수도 ▲2012년 704건 ▲2013년 2223건 ▲2014년 2999건으로, 2년 사이 4.26배 증가했다. 

단, 2014년 압수수색 영장 요청 건수는 상반기 2131건에서 하반기 1733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불거졌던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수사당국의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 또는 송수신을 방해하는 통신제한조치 요청 건수는 2012년 41건에서 지난해 81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중 카카오는 2012년 41건, 지난해 79건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처리건수(21건)는 모두 이석우 대표가 '감청영장 거부'를 발표하기 전에 발생한 건수"라며 "지난 10월13일 이후에는 단 한건도 수사당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ID 등이 담긴 통신자료는 2012년 791건을 요청받아 385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2013년 636건, 2014년 631건에 이르는 수사당국의 요청 건수에는 한건도 응답하지 않았다.

2012년 10월18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자료는 수사당국에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요청도 2012년 1363건에서 2013년 4782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4772건으로 2012년보다 3.5배 증가했다. 

다음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이용자 계정수는 2012년 12만4957건, 2013년 41만6717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35만1877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 요청건수도 각각 2012년 56건, 4230건에서 2014년 47건, 3498건으로 소폭 하락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해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자, 수사당국의 감청영장 요청 거부,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 등과 함께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투명성보고서를 정기 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보고서는 그 첫 번째 결과물이다.

정태명 다음카카오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투명성보고서 발표를 통해 관련 현황까지 공개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라면서 "이번 투명성보고서가 시작이 되어 이용자들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인터넷 문화가 형성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석우 대표는 "투명성보고서 발표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조치"라며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과 함께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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