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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령자 보험분쟁 급증…계약 내용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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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등은 명확히 알려줘야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1. A(62·여)씨는 2011년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혈압이 높다고 알려줬다. A씨가 2014년 5월 고혈압 치료비 등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자 보험사는 "A씨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했지만, A씨가 900일 이상 혈압약을 복용한 사실을 청약서에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은 기각됐다.

#2. B(64)씨 독신인 형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2011년 3월 실버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13년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약했는데 해약환급금이 생각보다 적었다. B씨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자 보험사는 '만기시 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상품'이라고 안내했다. 금감원이 보험 가입 당시 녹취를 확인해 보니 보험사가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령자의 생명보험 분쟁 신청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명보험 관련 분쟁은 지난 2011년 전체의 6.1%(505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11.4%(1093건)로 늘어났다.

특히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은 2011년 331건에서 2014년 820건으로 급증했다.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관련 분쟁 역시 같은 기간 23건에서 71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고령자가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은 주로 상해보험, 사망보험 등인데 고령자는 가입 당시 일반적인 건강보험으로 여기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령자 보험상품이 병력을 묻지 않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전화가입도 많다"고 설명했다.

'아무 심사절차 없이 무조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무심사 보험'은 보장내역이 일정수준 이하의 사망보험금 뿐이다. 또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은 보험기간이 종료됐을 때 납입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만기 5년의 무심사보험,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5년이 경과하면 해당 보험계약은 소멸된다.

또 설계사에게 병력을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병력을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전화 가입시에도 병력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간편심사', '무(건강)진단' 등 가입절차가 간소화됐다고 광고하는 보험에 가입할 때도 병력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입이 쉽더라도 갱신 시점에서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갱신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약관에 '암, 뇌출혈 등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갱신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 갱신보험료 인상폭은 갱신시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료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갱신시점에 따라 보험료가 100% 이상 인상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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