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3일 화장품 겉포장과 샘플에도 사용기한을 표기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최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화장품 1차·2차 포장용기별로 사용기한이 표기되도록 화장품법 상의 의무기재사항을 정비토록 권고했다. 또 2차 포장용기와 견본·비매품·소용량 화장품 등에도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권익위는 제조·판매업체, 매장(온·오프라인) 상품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그간 화장품 사용기한 표기 면에서 문제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사용기한 확인을 위해서는 박스를 개봉해야 하는데 현재 매장이나 인터넷에서 화장품 구매시 박스(겉포장, 2차포장) 개봉이 금지돼있어 사용기한 확인이 어렵다"며 "박스 개봉 이후에는 환불이나 반환도 안 되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최근 한류열풍으로 중국 등 외국 관광객의 화장품 구매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국 귀환 후 사용기한 경과 등 문제 발생 시 자칫 국산 화장품의 신뢰도 추락과 경쟁력 저하문제로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럼녀서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제품 신뢰도가 향상돼 대외경쟁력도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