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1 A씨는 서울 구로구 숙박시설을 33억5000만원에 거래하고, 28억5000만원에 거짓신고하도록 요구하다 적발돼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취득세 4%에 해당한 1억3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2 B씨는 전북 전주 덕진구 토지를 9억1000만원에 거래했으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7억1000만원으로 낮게 신고했다. 세무 당국는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546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53건(829명)을 적발하고,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417건(747명, 과태료 60억5000만원)을 적발했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6건(82명)을 추가 적발해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다.
유형별로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25건(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39건(77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29건(5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한 계약일 등 허위신고 43건(81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4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7건(1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5건(5명)이며,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54건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해 지속적으로 단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