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총 1조3000억원을 투입,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 2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바 있다. 지적재조사는 최신기술과 제도를 반영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을 새롭게 조사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반영해 2030년까지 총 1조3000억원의 대규모 국가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업 대상은 전국 3670만 필지 중 지적 불부합지 554만 필지다. 이 가운데 자연해소가 예상되는 19만 필지는 제외한 535만 필지만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기간(2012~2030년)은 4단계로 구분해 5년마다 수정과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이라는 비전과 함께 9개 실천과제를 설정했다.
9개 실천과제는 ▲국민권리 보호에 가치를 둔 지적재조사 실시 ▲세계측지계변환을 통한 소통형 지적정보 생산 ▲미래지향형 지적제도 개편을 통한 지적행정 선진화 ▲선진화된 사업추진체계 구성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시스템 도입 ▲연구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과 활용 극대화 ▲국제수준 지적정보 품질 관리 체계 도입 ▲디지털 지적구축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여 해외시장 개척 등이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오는 10일 양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및 전자우편서비스를 연계한 우편물 발송 협약식을 체결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작업으로 발송 처리되는 약 40만여 건의 우편물이 자동으로 처리돼, 업무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주민설명회 안내, 토지경계확정, 이의신청 등 단계별 절차를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전국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이 우편물 발송을 위해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문서 량이 연평균 약 40만여 건을 상회하고 있어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우편서비스 연계는 오는 3월께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 2주간 시범운영을 한 후, 5월부터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지적재조사 관련 토지소유자에게 신속한 안내를 위해 SMS(단문자발송) 서비스 기능도 함께 개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