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수천억원대의 예금을 부당하게 휴면예금으로 처리한 은행들의 행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한 달간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30곳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3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이 5년간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휴면예금으로 처리한 뒤 정보를 삭제한 계좌의 잔액은 2007년 9월부터 2013년까지 총 5744억원에 달한다. 이 중 주인이 찾아간 돈은 1910억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예금 가운데 2964억원은 미소금융재단에 출연됐으며 870억원은 은행이 잡수익으로 '꿀꺽'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012년 8월 은행은 예금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도 휴면예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부당하게 처리한 휴면예금의 계좌를 복구토록 하거나 예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금융위가 은행의 부당한 휴면예금 처리를 손놓고 지켜보면서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1055억원의 예금에 대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는 등 예금주의 재산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금융위에 은행의 휴면예금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미 휴면예금으로 처리된 경우에 대해서는 예금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규제개혁을 위해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15개 과제가 부실처리됐다고 지적했다. 담당 부처가 내놓은 개선안이 당초 민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개선 성과가 실제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추진단이 점검을 소홀히 한 채 서둘러 종결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가공용 쌀을 구매하는 식품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가공용 쌀 배정 비용부담 완화' 과제의 경우 단순히 쌀 공급방식에 공개입찰을 추가만 하고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세우지 않아 수수료 부담이 여전한데도 추진단은 이를 종결 처리했다.
특히 일부 부처의 경우 단순히 협조공문만 발송하거나 손톱 밑 가시와 전혀 관련이 없는 조치를 취했는데도 추진단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공사비나 용역비, 물품구매 대금 등을 늦게 지급하는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도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점검 결과 예술의전당과 한국과학기술원 등 12개 공공기관은 2011~2013년 사이 총 1530억원을 시공업체나 물품공급업체에 최대 153일(평균 8.05일)까지 늦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의 지연지급 비율은 평균 21.65%로 다섯 건 계약 중 한 건 꼴로 줘야 할 돈을 늦게 줬다.
이들 기관 외에 LH와 SH공사도 설계용역 대금 가운데 7~10%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주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어 각각 212억원, 27억원씩을 지연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감사원은 김포시에서 재해지역이 아닌 인근 토지 소유자 2명에게 부당하게 긴급안전조치 명령을 하고도 이를 취소하지 않아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