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삼성그룹 계열사 사업개편 과정에서 전적된 삼성웰스토리 직원들이 에스원 직원들에 이어 제일모직을 상대로 9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삼성웰스토리 전적 직원 668명은 13일 제일모직(옛 에버랜드)을 상대로 975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아모스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이들은 2013년 11월 삼성그룹의 사업개편 당시 에버랜드에서 삼성웰스토리로 전적된 전 에버랜드 식품사업부 소속 직원 2800명 중 일부다.
당시 삼성그룹은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를 에버랜드에 넘기고 소재사업부는 삼성SDI와 합병시키는 내용의 사업개편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에버랜드 빌딩사업부문이 에스원에 양도되고 식품사업부가 삼성웰스토리로 분리되면서 소속 직원들이 거대 전적하게 됐다.
당시 에버랜드는 직원들에게 향후 회사 주식 상장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이듬해 주식 상장 계획을 발표하고 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변경했다.
이후 2014년 12월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한 에버랜드는 주식 상장을 마무리했다.
전적 직원들은 "전적으로 인해 회사에서 10~30년 장기근속하며 헌신해온 직원들이 상장 수혜에서 철저하게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에버랜드에서 에스원으로 전적된 직원 252명이 지난 10일 사측을 상대로 3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웰스토리 전적 직원들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제일모직 상대 소송 참가 인원은 총 920명에 달하게 됐다.
이 사건 소송을 대리하는 이호영(34·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 재판부에 소송 참가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비공개해 1심 재판을 진행하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