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개정이 전국 최초로 강원도의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의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지난해 11월3일)한 이후,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강원도가 지방의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원도는 오는 3월부터 개정된 중개보수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11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건설경제위에서 정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강원도의회 개정안 통과로 타 지자체의 조례개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강원도의회가 정부 권고대로 개정안을 통과시켜 준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빠른 시일내 중개보수 개편 조례개정을 정부 권고안대로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합리한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해 기존 '상한 요율체계'는 유지하되, 일부 거래구간을 신설(매매 6억~9억미만·0.5%이하, 임대 3억~6억미만·0.4%이하)토록 하는 중개보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