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고속도로, 군부대 PX 등에 국산 담배만 판매하던 이유가 KT&G의 부당한 영업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쟁사 제품 판매를 방해하고, 자사 제품 판매 시 추가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 모든 유통채널에 부당 이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한 KT&G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총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KT&G의 담배 시장점유율은 2001년 제조독점권 폐지 이후 경쟁업체의 등장으로 감소 추세였다. KT&G의 시장점유율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84.9%에서 58.5%로 26.4% 포인트 감소했다.
KT&G는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편의점 내 경쟁사업자 제품의 진열비율을 25~40%로 제한해왔다. 경쟁사 제품을 소비자 눈에 덜 띄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훼미리마트,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8개 편의점 가맹본부와 담배진열장 내에 자사 제품을 60~75% 이상 채우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는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편의점)의 거래를 계약성립의 저지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로 기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KT&G는 구입처가 제한적인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의 구내매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군부대 PX 등 총 80여곳과 이런 계약을 체결했고, 그 대가로는 공급가 할인, 콘도계좌 구입, 현금지원, 물품지원 등이 제공됐다.
대형 할인마트, 대형 슈퍼마켓에는 경쟁사 제품 취급 여부에 따라 할인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을 썼다.
예를 들어 KT&G 담배만 취급한 A마트의 할인율은 3%, 경쟁사 제품을 제한적으로 취급한 B유통은 1.5%,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지만 KT&G 제품만 광고한 C마트는 1%로 할인폭을 차등하는 방식이다.
KT&G는 또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편의점 등 일반 소매점에는 경쟁사 제품 판매를 줄이는 조건으로 정액보상금을 제공했다. 경쟁사업자의 제품 판매를 일정 기준시점보다 감축할 때 마다 갑 당 250원에서 1000원의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자사 제품만 취급하거나 경쟁사 제품 판매를 감축하는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한 행위들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의를 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며 "담배사업법에서도 담배판매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부당한 영업방식을 동원해 KT&G는 2013년말 기준으로 담배시장 점유율 61.7%(매출 2조5000억원)까지 회복했다.
이에 대해 김정기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그간 KT&G의 시장점유율이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0년을 기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며 "2008년부터 이뤄진 불공정 행위가 시차를 두고 시장점유율 반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배시장과 같이 제도적으로는 독점구조를 폐지하고 경쟁을 도입했지만 실질적인 경쟁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