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연안어선 크기가 현행 8t에서 10t으로 상향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어선 선원들의 복지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어선 크기를 10t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안어선의 과도한 어획방지를 위해 연안어업 8개 업종 중 5개 업종에 대해 어선 크기를 8t 미만으로 제한해왔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선 크기를 제한하다 보니 어획물 보관창고 등의 공간 마련을 위해 조리실·휴식공간 등 어선원들이 사용하는 복지공간이 협소하고, 선원의 피로도가 높아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8t 미만으로 제한된 5개 업종에 대한 어선 크기를 10t 미만으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어선원의 복지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어선설비기준도 강화했다. 새롭게 건조되는 어선은 엔진 마력 증가, 어획물 보관 창고 증설 등 어획능력을 향상시키는 설비가 아닌 어선원의 복지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서해안의 연안조망어업은 새우 이외의 어종에 대해 30%까지 혼획을 허용하고, 남해안의 새우조망어업은 50%까지 혼획을 허용하되 2020년까지 30%로 줄여나가도록 했다. 새우 외의 다른 어종에 대한 혼획을 줄일 수 있는 혼획저감장치 부착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해 투망어업에 대한 신고제를 폐지하고 서해 5도 등 인천·경기 지역에서 자망의 사용량을 조정하고 금어기를 일부 조정하는 등 규제폐지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안어선 크기 상향, 조망어업의 적정한 혼획 관리 등을 통해 어선원의 복지향상과 수산자원의 보호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