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설 명절에는 교통사고가 급증한다.
장거리 운전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8일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협회가 '설연휴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 연휴 전날에는 평상시보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설 당일에는 부상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건수는 설 연휴 전날 3304건이 발생해 평상시(2887건)에 비해 14.4% 증가했다. 설 당일 부상자도 6848명으로 평상시(2404명)보다 훨씬 많다.
이런 사고를 피하려면 교대 운전은 필수다. 하지만 보험계약상 지정된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부득이하게 다른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단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한 날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대를 맡기기 하루 전에 가입해야 한다.
운행 중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손해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에게 제공된다.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주로 ▲견인서비스 ▲비상급유서비스 ▲배터리 충전서비스 ▲타이어 펑크 교체서비스 ▲잠금장치 해제 등을 제공한다.
손해보험사들은 연휴를 맞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삼성화재는 장거리 주행고객을 대상으로 전국 애니카랜드 어느 곳을 찾더라도 무상점검을 제공한다.현대해상·하이카다이렉트는 오는 22일까지 하이카프라자 매장방문자(타사고객 포함)를 대상으로 워셔액 무료보충 서비스, 타이어 공기압 무료 체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보험개발원 임주혁 팀장은 "설 명절에는 음주운전, 무면허, 중앙선침범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며 "이런 사고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