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감칠맛을 내는 데 사용하는 대표적 식품첨가물인 'L-글루타민산나트륨(MSG)'을 넣지 않았다고 표방한 가공식품 대부분이 다른 화학조미료를 대체 사용해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MSG를 화학조미료의 총칭으로 알고 있어 마치 어떤 조미료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소비자와 함께'가 의뢰해 한국식품연구소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 제품 포장에 'MSG 무첨가'를 표기하거나 홈페이지 상에서 MSG 무첨가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12개 제품 중 8개에서 HVP 검출 지표인 '레불린산'이 검출됐다.
HVP(식물성단백질가수분해물)는 탈지 콩, 밀글루텐, 옥수수글루텐 등의 단백질 원료를 염산 또는 황산으로 가수 분해해 얻는 아미노산 액이다. 간장 원료 및 소스류, 즉석면, 수프 등의 가공식품에 조미료로 쓰이고 있다.
조사 결과 MSG 무첨가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는 제품 중 요리에센스 연두(샘표), 베트남쌀국수, 새콤달콤유부초밥, 가쓰오우동, 직화짜장면(이상 풀무원), 비빔된장양념(CJ), 엄마는 초밥의 달인(동원), 삼채물만두(대림) 등에서 레불린산이 검출됐다.
반면 찬마루쌈장, 방울만두(이상 풀무원), 양조간장 501(샘표), 햇살담은 자연숙성 국간장(청정원)에서는 레불린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는 "식품업계에 관행으로 자리잡은 무첨가, 마이너스, Free 마케팅 등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식품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방해하며,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며 "이번 결과가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이용한 마케팅을 활발히 진행해 온 식품업계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러한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MSG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의견을 수렴했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3~4월 고시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하반기께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무 MSG'를 표방한 제품은 유통기한 등을 고려해 2016년까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