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한국산업표준(KS) 인증기업이 제품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받아야 했던 제품심사가 폐지된다.
또 같은 회사에 속하더라도 사업장마다 따로 받아야 했던 서비스 KS인증도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받도록 간소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표준화법령과 운용요강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KS 인증 정기심사시 제품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정기 제품심사와 자체 제품시험 등 중복 제품시험으로 인한 기업의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KS 인증기업의 품질관리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품질교육 이수시간이 현행 3일(20시간)에서 2일(16시간)로 축소됐다.
아울러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 기업은 한 번 인증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KS 서비스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변경된 KS인증제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KS 인증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13개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