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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마트·롯데마트 "고객정보 불법 판매 논란…억울하고 당황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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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경품행사에서 얻은 고객 정보를 보험사 등에 불법으로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YMCA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수년간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 등에 넘기고 대가를 챙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두 업체를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 YMCA는 의혹의 근거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세웠다.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약 1년3개월 동안 전국 매장에서 네 차례 경품행사를 했고,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000여건을 보험사에 넘겨 66억6800만원을 받았다.

롯데마트도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사한 방식으로 수집한 250만건을 보험사에 넘겨 23억3000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 YMCA는 대형마트가 경품을 미끼로 내세워 행사에 응모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개당 약 2000원에 팔았다고 전했다. 서울YMCA는 또 대형마트가 경품 행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돼 보험 판촉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품 응모를 할 수 없어 강제 수집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11차례의 경품행사에 응모한 총 712만건의 개인정보를 건당 1980원을 받고 보험사 7곳에 판 것으로 밝혀졌다.

홈플러스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정보 1694만 건도 보험사 2곳에 팔아 83억원을 번 사실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때문에 현재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을 포함해 전·현직 임직원 6명이 기소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와 회원카드 가입 등을 통해 모은 고객들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겨 문제가 된 것이다"며 "당시 보험사에게 장소를 대여해준 것일 뿐,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들의 개인정보는 보험사와 이벤트 대행사가 갖고 있었고, 마트에서는 고객정보 자체를 입력하거나 주고 받은 게 없다"며 "불법적으로 고객정보를 팔아 넘긴 것으로 의혹이 제기돼 억울하고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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