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캡슐형 세제를 젤리나 장난감 등으로 잘못 알고 어린이들이 삼키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캡슐형 세제와 관련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캡슐형 세제를 삼킬 경우 구토, 호흡곤란, 의식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눈에 들어가면 일시적 실명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총 3건의 사고가 접수됐지만 2013년 미국에서는 캡슐형 세제를 삼킨 어린이가 사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매년 캡슐형 세제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캡슐형 세제 총 8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합성세제 사용상 주의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이 절반(4개)에 달했다.
특히 5개 제품은 '삼킴 사고 시 토하게 하라'는 잘못된 응급처치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다. 캡슐형 세제를 억지로 토하게 하면 기도로 들어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캡슐형 세제 안전사고 시 ▲가능한 한 빨리 응급실로 옮기고 ▲억지로 토하지 않게 하며 ▲캡슐이 식도에서 터지지 않도록 소량의 물을 마시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