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검찰이 18일 오전 경남기업을 전격 압수수색을 한 것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06년 민간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추진한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 사업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업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경남기업 등과 함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에 17억4900만달러(총 사업비의 27.5%)를 투자하는 공동투자사업을 추진하며 1000여 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광물공사는 경남기업이 투자비 납부기한을 5차례 연장해주고, 투자금 18억600만 달러를 대납해주기도 했다. 또 경남기업이 지분 매각에 실패하자 공사는 규정(25%)보다 높은 가격(100%)으로 지분을 매입, 결과적으로 116억원을 손해봤다.
반면 또 다른 참여업체인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등에는 2010년 지분 5%와 풋옵션을 민간기업들에 매각하면서 풋옵션을 정당평가액보다 930여억원이나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12년 5월 감사원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자원개발 및 도입 실태' 감사에서 밝혀졌다.
하지만 이번 검찰이 감사원에서 종결된 사건을 3년만에 재수사 하는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비리척결'을 전 기관에 주문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명박 정부에 대한 '보복성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은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다.
회사 관계자는 "니켈광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는 이미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이후 소명을 다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우리로서는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할 수밖에 없다"면서 "당시 혐의가 있었다면 검찰 조사로 이어졌겠지만, 감사원에서 마무리된 얘기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기업으로서는 최근 경영악화에 따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자본잠식에 이어 사정 칼날까지 들이닥치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경남기업은 지난 2013년 워크아웃 상황에 돌입했으며, 지난 11일에는 적자 누적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됐다. 이달 말까지 자본잠식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경남기업은 유가증권시장에서 퇴출될 위기다. 경남기업은 감정평가액 1조원 규모의 '베트남하노이랜드마크 72'를 매각하는 등 자구책 마련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