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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전력, 대형변압기 운송허가 특혜받았나?…하남시, 하루 만에 설계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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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한강 상수원보호구역에 초 대형 변압기 운송을 목적으로 무허가 선착장을 설치하다 적발돼 고발조치 된 가운데 (뉴시스 26일자 '한전, 한강 상수도보호구역 무허가 선착장 설치' 기사 참조) 해당 변압기 운송허가 과정에서는 지자체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한전 및 경기도 하남시 등에 따르면 현재 한전이 운송을 계획중인 변압기는 무려 76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압기를 최종목적지인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변전소로 옮기기 위해서는 '상일2교'와 '초이교' 등 총 3개의 교량을 지나가야 한다.

변압기를 실은 특수차량의 무게가 약 98t에 이르는 만큼 교량 3곳에 대해 철저한 보강공사 시공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하남시청으로부터 허가 받은 설계안 대신 임의대로 설계안을 변경했고, 다른 규격의 자재로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됐다. 

하남시청은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중단조치 하루 만에 당초 한전이 불법 시공한 대로 '설계 변경안(제한차량 운행허가 변경서)'을 허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시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전력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국전력은 공사에 앞서 상일2교와 초이교에 300mm H빔 5개와 H빔 버팀 및 지지용으로 사용하는 50t 규격의 일명 '잭(JACK)' 10개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설계안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남시청은 지난 6일 불법 공사를 한다는 민원을 접수 받고, 초이교 공사 현장에 도착해 200mm H빔 5개와 30t 규격의 잭 10개가 설치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하남시청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뒤 한국전력에 설계 변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전력은 이날 오후 늦게 '200mm H빔 6개와 30t 규격의 잭 12개로 보강공사를 해도 교량에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구조기술사의 검토를 마친 설계 변경안을 하남시청에 제출했다. 하남시청은 결국 다음날 오전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허가했다.

한국전력은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하고도 별다른 제재 없이 설계 변경안을 단 하루 만에 허가 받았고, 하남시청은 불법 공사를 적발하고도 오히려 한국전력의 편의를 봐준 셈이다.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하남시청의 해명도 석연치 않다.

하남시청 관계자는 "불법 공사로 일단 공사 중지를 명령을 내렸고, 한국전력에 200mm H빔으로 이용해 보강공사를 해도 구조상에 문제가 없는지 근거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며 "이후 한국전력이 제출한 구조 검토서에는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구조기술사의 사인이 들어가 있어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초 허가 받은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은 건 잘못이지만 7일 자정께 수송차량이 교량을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절차 등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이후에 교량에 이상이 있는지 제3기관에 의뢰해 안전정밀검사를 받은 뒤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나오면 한국전력에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력 관계자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었다"며 "수송차량이 통과하기 전에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제한차량 운행허가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지난 6일 오후에 하남시청에 제출해 다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량과 민원 등을 감안해 한국도로공사와 지난 7일 자정부터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한다는 협의를 했고, 제때 수송하지 못하면 일주일간 전력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취재결과 지난 4일 하청업체는 초이교의 높이가 낮아 인력을 교량 아래로 직접 들어가 작업하기가 어렵고, 안전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설계 변경안을 한국전력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국전력이 공사를 하기 전 하남시청에 설계 변경안에 대한 허가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납득하기 힘든 특혜'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 토목공학과 교수는 "불법 공사를 적발하면 공사 중지 명령은 기본이고, 원상 복구를 비롯해 허가 받은 내용으로 다시 시공하라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하청업체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설계를 임의대로 변경하고, 시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안전상에 문제가 없더라도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며 "너도 나도 설계를 변경하고, 허가받은 자재 대신 다른 자재를 사용해 제멋대로 공사를 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안전은 누가 책임지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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