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서울시의회가 추진 중인 '반값 중개수수료' 개정 조례안을 놓고 공인중개사와 소비자단체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개정 공청회'에서 양측은 팽팽하게 맞섰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반값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주택 매매 거래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현행 '0.9% 이하'에서 '0.5% 이하',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의회는 정부 권고안의 중개수수료가 낮게 책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단체는 서민들을 위해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학환 한국공인중개사협의회 고문은 "일본의 경우 서민주택거래 보호관련 법이 있지만 거래가의 (중개수수료가) 3~5%"라며 "조례기준대로 하면 일본과 비교해도 너무 낮게 책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이번 개정안은 저가구간과 고가구간에서는 수수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신설구간에서만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4월 이사철을 앞둔 만큼 소비자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도록 하루 빨리 협의회는 개정 조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인중개사협의회가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중개수수료 고정요율 적용'도 전문가별 입장이 엇갈렸다.
임 총장은 "고정요율 적용은 흥정도 하지 못하고 최고 수수료를 내야 하는 셈"이라며 "중개사의 경쟁력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는 "서면계약을 하고 보수를 정하는 다른 전문자격사의 경우 고객과 분쟁이 거의 없다"라며 "고정요율체계가 중개사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미경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은평2)의 사회로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시장 제출 조례안의 요지를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의 질의·답변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 전문가는 김학환 한국공인중개사협의회 고문,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형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임상연 머니투데이 기자 등 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