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1. 중소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B씨는 거래처의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최근 부품대금을 받지 못했다. B씨는 은행 대출 5억원 가운데 2개월분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상황에서 거래은행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거래은행은 B씨의 과거 채무상환 실적과 사업체의 수익성이 양호하다고 판단, 2개월간 미납된 연체이자를 감면해줬다.
#2.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아 이자를 꾸준히 냈다. 하지만 만기를 한 달 앞두고 배우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원금을 갚기 어렵게 됐다. A씨는 거래은행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 원금 상환을 1년 연장 받았다.
지난 2013년 도입된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pre-workout)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은 지난해 7209건, 8872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채무상환부담을 덜어줬다.
이는 전년 대비 2907건(67.6%), 1509억원(20.5%) 증가한 규모다.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은 금융회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대출이 부실화되기 이전에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 채무자는 채무상환부담이 경감되고, 은행은 자산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이후 집행된 프리워크아웃 지원 형태는 ▲만기연장 72.5%(7112억원) ▲이자감면 16.7%(1635억원) ▲이자유예 8.0%(780억원) ▲분할상환 2.8%(276억원) 등이다.
현재 17개 국내 은행이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민·하나·신한·수협·농협 등 5개 은행의 프리워크아웃 지원실적이 전체의 79.9%(7089억원) 차지했다.
금감원 중소기업지원실 관계자는 "프리워크아웃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소액 차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
되고 있다"며 "일부 은행에 대해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어렵게 하는 제도상 미비사항을 자체 개선하도록 해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