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결국 징역 5년의 '유죄 판결'로 결론 지어졌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같이 판결하면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및 이와 관련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승마 관련 지원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한 것과 최 씨 모녀를 모른다고 대답한 부분에 대해선 위증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