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부품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판매한 BMW의 11개 차종과 벤츠의 19개 차종, 포르쉐의 5개 차종에 대해서도 각각 29억원,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인증 받은 BMW의 28개 차종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인증을 취소하고, 차량판매업체의 의견청취 이후 모두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율은 인증서류 위조는 매출액의 3%, 변경인증 미이행은 1.5%를 적용 받는다.
2016년 7월27일까지 판매된 차종은 상한액이 10억원이지만 상한액이 조정된 이날 이후 28일에 판매된 차종은 100억원을 적용받게 된다.
환경부는 BMW코리아㈜(이하 BMW)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 포르쉐코리아㈜(이하 포르쉐)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들 차량들은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데 따른 것.
이 같은 사실은 지난 해 11월 환경부가 15개 수입사 인증서류 위·변조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서울세관이 국내의 BMW, 벤츠, 포르쉐 등 3개 수입사를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3개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인증서류 위·변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 의심사례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에 의뢰해 확인했다.
서울세관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3개사 관계자를 부정수입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상세 내역을 환경부에 지난 8일 통보했다.
이들이 위변조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에 것은 정상적인 서류이고 아래는 위조서류이다.
먼저 BMW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차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만 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BMW는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차종과 휘발유차 18개 차종을 실제 시험한 차종 및 시험 시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일부는 시험결과값을 임의로 낮춰 기재했다.
또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7,781대를 수입·판매했다.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경우 크기, 위치, 촉매성분 등에 따라 그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다른 부품이 적용되었을 경우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될 수 있어 반드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인증을 받아야한다.
한편, 벤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8,246대를 수입·판매했다.
C63 AMG 등 19개 차종은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캐니스터 등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달랐다.
포르쉐도 같은 이유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마칸 S 등 5개 차종 787대를 수입·판매했다.
환경부는 인증서류 위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은 차량의 결함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매년 실시되는 결함확인 검사를 통해 부품결함 여부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