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DLS)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재(7일 기준) 판매잔액이 총 8,22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예상되는 손실률이다. 최대 95%까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투자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청원은 물론 공동소송까지 준비중이다.
금융소비자원은 DLF와 DLS 투자자들을 모아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 공동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16일 소송 추진 사실을 밝히며 “사기구조 상품을 무차별 판매하는 구조가 나은 비극”이라 주장했다. 이어 “복잡한 구조의 금융상품을 ‘이해하였음’·‘설명 들었음’ 체크 하나로 판매한 것은 수수료 수익에만 치우친 은행과 증권사의 잘못”이라 전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참여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DLS 판매를 불완전판매로 보고 다음달 11일까지 신청을 접수받아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한누리 측은 △독일·영국 등 해외 금리의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상품판매 강행 △수익과 손실 간 불균형이 극심한 수익구조의 상품 △복잡한 손실구조에 대한 고지 없이 상품 판매 △적합성의 원칙·설명의무 및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을 소송의 근거로 삼았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 중이다. 청원인은 “최대 수익은 4~5%, 원금은 100% 손실 가능한 독일·미국·영국 채권금리 파생상품을 누구나 믿고 맡기는 제1금융권 은행에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팔았다”며, “대한민국에서 제일 튼튼하다는 은행이 정기예금처럼 안전하다고 저축 개념으로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20일 기준 820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문제의 은행과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합동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4,012억 원) △하나은행(3,876억 원) △국민은행(262억 원) △유안타증권(50억 원) △미래에셋대우증권(13억 원) △NH증권(11억 원) 순으로 DLF와 DLS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