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국회 개원식 연설을 마치고 이동하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19일 진행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모(57)씨의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국회 연설을 마치고 차에 탑승하려던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졌다.
당시 정씨는 경호원들이 제압하려하자 "가짜평화 위선자 문재인은 당장 자유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소리쳤다.
정씨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온다는 기사를 보고 왔고, 개원식 행사가 마무리되기 전인 오후 2시부터 대통령 차량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를 입건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