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광주지역 친인척과의 회식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지역감염 초기 방역에 혼선을 초래한 서울 송파 60번 확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9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거짓 진술로 감염 확산을 초래한 송파60번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3항에 따라 이날 광주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법 18조 3항은 역학조사 거부 및 거짓 진술 등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시장은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파60번은 지난 12일 광주를 찾아 시집 가족 등 친인척 15명과 식사를 했으며 택시를 이용해 광주송정역으로 이동해 오전 8시39분 SRT를 타고 서울로 돌아갔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송파60번은 방역 당국에 동선을 진술하지 않았으며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뒤늦게 동선이 공개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송파60번 확진자가 광주 친인척을 만났던 세부 동선을 조사 초기에 이야기하지 않았다. 송파구도 광주로부터 통보 받고서야 알았다"며 "이 때문에 광주 확진자들이 여러날 광주와 학원, 전남 곳곳을 다녔고 추가 확진자들까지 나와 고발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