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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원순 의혹' 긴박했던 2박 3일...검찰 접촉에서 사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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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7일까지 검찰 고소 고려해
면담 거절되면서, 8일 경찰에 연락
종로구 서울경찰청 찾아 소장 제출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전 비서 A씨와 변호인이 애초 이 고소장을 검찰에 전달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의문이 생기고 있다. 피해자 측은 검찰의 면담 거절에 경찰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할 예정이었던 이 고소장이, 8일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전달돼 고소인 조사를 마친 9일 새벽에 이르는 2박3일간의 긴박했던 순간을 재구성해 봤다.

25일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당시 고소장을 완성한 이후 검찰에 직접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었다. 이때가 지난 7일이었다.

김 변호사는 고소장을 완성한 후 서울중앙지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전화한다. A씨 사건에 서울시장이 연루될 정도로 중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김 변호사는 고소장을 챙겨 유 부장검사와 면담한 후 그 자리에서 고소장을 전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장검사는 김 변호사가 면담을 요청하자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자리에서 피고소인을 밝힐 예정이었던 김 변호사는, 이때 유 부장검사에게 박 전 시장이 피고소인임을 밝혔다.

유 부장검사와 김 변호사는 이튿날인 8일 오후 3시로 면담 약속을 잡는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이 연루된 고소 사건임을 파악한 유 부장검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날 저녁 약속을 취소한다. "일정 떄문에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유 부장검사가 김 변호사에 밝힌 약속 취소 이유다.

검찰과의 면담은 취소됐지만, 김 변호사는 예정대로 8일 오후 2시께 A씨를 만난다. 이 자리에서 김 변호사는 유 부장검사와의 면담이 거절됐음을 A씨에게 전한다.

 

그로부터 불과 30분가량 지난 2시28분께 이들은 서울경찰청 수사팀장에게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인가"라고 문의 전화를 걸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전달하려던 기존의 계획을 수정해 경찰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시점이 이 때로 보인다.

경찰과의 통화에서 김 변호사와 A씨는 피고소인이 박 전 시장이라는 사실은 숨겼다. "서울시 고위 공직자를 고소할 것이니 서울청에서 직접 조사해달라"라는 게 김 변호사가 밝힌 당시 통화내용이다. 이후 이들은 직접 종로구에 있는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처가 검찰에서 경찰로 바뀌고, 중간중간 진행 상황이 서울시청과 수사기관에 흘러 들어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건 유출 논란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8일 오후 3시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한 것 있느냐"고 물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그보다 하루 전 박 전 시장이 고소당한 사실을 인지한 유 부장검사 등이 모두 유출과 관련돼 있을수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속한 서울시청과 검찰의 주요 관계자 등도 해당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피해자 측 대리인단이 수사 유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어서, 사건 유출 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서울시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대검찰청이 나서 서울중앙지검에 면담을 거부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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