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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출범도 속도내나…코너몰린 윤석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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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및 중간간부 인사 예상보다 늦춰질듯
1월 이어 이번에도 '윤석열 사단' 초토화되나
검찰 수사가능한 범위 '6대 범죄'로 제한된다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검찰 인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는 모양새다. 당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압박할 카드로는 검사장 및 중간간부에 대한 인사가 유력했다. 최근에는 권력기관 개혁안이 발표되면서 검찰의 수사권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조직을 줄이는 등의 직제개편까지 검토 중이며, 정치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실상 '윤석열호' 검찰이 사면초가에 내몰린 상황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는 지난달 22일까지 사법연수원 27기~30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동의서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려 했지만 갑작스레 취소됐다. 예정대로라면 지난달 말께 검사장 인사를 단행한 뒤, 이달 초순에서 중순 사이 중간간부급 인사가 이뤄지는 수순이었지만 차질이 생긴 모습이다.

인사가 늦어지는 배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검찰이 느끼는 압박감은 거세지고 있다. 추 장관이 지난 1월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을 초토화시킨 만큼 이번 인사도 힘 빼기의 연장선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발표된 권력기관 개혁안에 따라 앞으로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영역은 4급 이상 주요 공직자의 부패사건 등 6대 범죄로 제한된다.

법무부가 대검 내 선임연구관, 기획관, 정책관 등 차장검사급이 맡는 직책의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대검의 각 부서는 검사장급 간부가 이끌고 휘하에는 차장급인 선임연구관 등과 부장급인 과장들로 이뤄져 있다. 차장급이 사라진다면 대검의 역할과 조직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 분주하다. 지난달 29일에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등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추천위를 지체없이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부 여권 인사들이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 총장의 의혹을 거론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가 본격 출범한다면 검찰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밖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검찰의 권한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개혁위는 검찰총장 대신 고검장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도록 제안했다.

법무부도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라며 "검찰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 권고안 등을 참고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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