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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7일 까지 1주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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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7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이 금지되며, 다단계나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의 직접판매 홍보관이나 대관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거리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내 50인 미만의 정규 종교활동에 한해 가능하며 소모임 종교활동 등은 전면금지 된다.

이밖에 노래연습장과 노래당,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9종, 오락실과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18종, 실내 및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 등은 2단계 연장과는 관계없이 별도 해제 조치시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대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3주간은 6.2명씩 발생했지만, 지난 1주일은 하루 평균 1.8명으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그동안 방역에 동참하고 협조해 주신 시민 덕분에 지역의 코로나19가 점차 안정되고 있다"며 "이번 추석엔 가급적 고향방문 등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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