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1.5℃
  • 흐림대전 0.7℃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1.9℃
  • 흐림광주 2.0℃
  • 맑음부산 2.5℃
  • 구름많음고창 1.3℃
  • 제주 8.7℃
  • 구름많음강화 -2.0℃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0.5℃
  • 구름조금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기업일반

삼성노조연대 "올해 임금 10% 인상" 사측에 공동교섭 요구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삼성그룹 12개 계열사 노조로 구성된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가 올해 기본급 임금 10% 인상을 요구했다.

삼성노조연대 측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삼성연대 2022년 임금인상 및 제도개선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공동교섭안을 발표했다. 삼성노조연대에는 전국삼성전자노조, 삼성생명직원노조, 삼성화재노조, 삼성화재애니카손사노조, 삼성생명금융서비스노조, 삼성카드고객서비스노조, 삼성디스플레이노조, 삼성웰스토리노조, 삼성SDI울산노조, 삼성에스원참여노조, 스테코노조, 삼성엔지니어링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다.

노조 측은 삼성그룹이 지난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후에도 진정성 있는 교섭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2월8일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으로서 사측에 공동교섭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삼성 사측이 노사 평화와 상생을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입장을 바꿔 공동요구안 협상을 위한 공동교섭장에 나와야 한다"면서 이날 임금인상 및 제도개선과 관련한 6대 요구안을 공식 발표했다.

요구안은 ▲2022년도 임금 공통 10% 인상 ▲포괄임금제 폐지 및 고정시간외 수당 기본급 전환, 각종 수당 통상임금 산입 ▲OPI 세전이익(초과이익성과금) 20% 지급 ▲TAI(목표달성장려금) 및 OPI 평균임금 산입 ▲임금피크제 폐지 및 정년 65세 연장 ▲복리후생 개선 등이다.

한편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는 그동안 자동차·조선업종과 달리 노조와 교섭 없이 사내 자율기구인 노사협의회를 통해 매해 임금 인상률을 정해왔다. 하지만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후 노조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됐고, 일부 사업장에서 쟁의행위가 생기고 있다.

지난해 6월 삼성디스플레이, 10월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가 파업이나 집단휴가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어 삼성전자도 지난해 임금교섭이 결렬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쟁의권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