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대구시 감사는 비리 재단에 면주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청암재단 노조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대구시의 청암재단 특별지도점검 결과에 대해 이 같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24일 노조에 따르면 시가 2021년 청암재단 법인 및 시설에 대한 감사에서 일부 비리 사실을 지적했지만 이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노조 장애인 폭행 사건의 경우 검찰의 재조사 지시로 기소는커녕 경찰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시가 임의대로 노조간부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줄곳 논란을 빚은 재단의 기본재산 매각 의혹과 관련해서도 시가 ‘적법하다’고 감사 결과를 내놓은데 대해 어처구니없어 했다.
노조는 “시가 재단의 기본재산 매각 시 시세(최대 2억2천만 원)보다 높게 매매계약(3억 원)이 이뤄졌다고 밝혔으나, 이는 매각과정에서 수령한 후원금 2억 원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경찰수사 의뢰 등을 하지 않고 논란을 마무리 지으려는 조급함이 보여진다"면서 "재산 매각의 최종 결정자와 매각 실무자의 인건비로 이 돈을 사용한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재산 매각 후 매각대금의 사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재단이 기본재산 매각 후 시설을 사들여 장애인 시설에 이용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상은 재단 이사진이 운영하는 단체가 사용 중인데 시는 현장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문제없다’는 감사 결론을 내렸다”며 시 감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단이 기본재산 매각 후 비용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노조 측 주장을 일축했다.
노조 측 주장처럼 현장 확인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담당이 아니다. 구청 등 시설계에 문의하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시는 지난 2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청암재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후원금 유용 등 일부 비리는 확인됐지만, 법인의 기본재산 매각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